국방부가 수립 중인 ‘국방개혁 2020’의 군부대 재배치 계획안에 군 시설 인근 주민을 위한 지원 대책은 전무해 경기도가 반발하고 나섰다.
도는 대책마련을 위해 ‘미군공여지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17일 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오는 6월까지 ‘국방개혁 2020’을 마련한 뒤 8월쯤 군부대 재배치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계획안에는 전국에 위치한 1천800여개의 군부대를 600여개로 통합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경기도 내에선 450개 군부대가 통합대상으로, 군은 이를 140여개로 합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월 임시 국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도는 이 같은 국방개혁 2020 계획안에 군 부대 인근 주민들을 위한 지원이 전무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개혁안에 군사시설 재배치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 개정과 이전 사업 절차만 규정할 뿐, 군 부대로 인해 그동안 재산상·정신적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은 전무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군 부대가 떠나는 지역의 획기적인 개발을 위해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가칭 ‘미군공여지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도는 이달 말까지 특별법안을 마련해 지역 국회의원의 협조를 얻어 의원 발의로 법 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재 도내에는 군부대 등 군사시설로 인해 규제받고 있는 땅이 경기도 전체 면적의 23%에 달한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절반가까이에 이르는 44%나 돼 각종 개발에 제약이 뒤따르는 것은 물론, 주민들은 60여년이 넘도록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군사시설 통·폐합으로 발생하는 군부대 잔여 부지에 대해 미군 반환공여지에 상응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 지원 방안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