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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무 뒷돈거래 무더기 적발

中 지사장 티켓 위탁판매권 대가 14억 챙겨
화물 운임료 가감·화물량 증진대가 53억도

인천지검 특수부(윤희식 부장검사)는 거래업체에 업무상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중국 모 항공사 한국지사장인 중국인 A(54) 씨와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국내 모 여행사 전무 B(57)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또 A 씨에게 금품을 건넨 국내 모 그룹 계열사 항공물류업체 대표 C(56) 씨 및 국내 또다른 여행사 대표 D(42) 씨, A씨의 도피를 도운 E(48) 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C 씨 업체에 대한 화물 운임료를 낮게 책정하고 운송 화물량을 늘려주는 대가로 C 씨로부터 수백차례에 걸쳐 5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중국행 항공티켓을 팔 수 있는 위탁 판매권을 주고 D 씨로부터 14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골절상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던 A 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심문기일 전에 E 씨 등의 도움을 받아 경기도 포천의 한 모텔로 도피했다가 붙잡혔다.

검찰 조사결과 C 씨는 A 씨의 업체에 실제 지급하지 않은 유류할증료를 낸 것처럼 장부를 꾸며 운임료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횡령한 회삿돈 370억원 중 일부를 A 씨에게 건넸으며 중국에 아파트 여러 채를 구입하고 주식투자를 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C 씨의 업체는 청탁 대가로 지난 2006년부터 이 항공사의 중국행 화물운송업무 가운데 60~80% 가량을 맡아왔다.

검찰은 또 이 항공사가 중국 국영회사인 만큼 A 씨가 외국 공무원으로 간주돼 A씨에게 뇌물을 건넨 C 씨와 D 씨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인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국내 최초로 적용해 구공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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