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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등 청년 의무고용 추진”

신상진, 5% 채용법안 발의

한나라당 신상진(성남 중원) 의원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채용시 5%를 청년으로 의무고용하고, 의무이행 고용주에 대해 고용지원금을 지원하는 혜택 등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매년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00억원 이상의 대기업은 정원의 5% 이상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의무화했다. 또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의무고용률을 이행하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했다.

이번 법안의 유효기간은 현행 2013년 12월 31일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토록 했다.

신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로 청년실업 문제를 상당 부분 덜 수 있다”면서 “법안이 통과 된다면 청년들이 바라는 양질의 일자리가 공공부문 1만4천명, 대기업 5만5천명 등 총 7만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유발돼 청년 실업 문제의 20%는 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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