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미소신협의 한 전직 임원이 내부 고발을 통해 미소신협 임직원이 특근비 등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 해외여행경비로 충당하고 임원의 대출 연체이자를 대신 갚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시흥 미소신협 전 임직원이었던 P 씨 등에 따르면 P 씨는 중견간부를 포함해 직원 다수가 당시 감사이던 L 씨의 연체대출금 이자를 정리하기 위해 특근비 명목 등으로 8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대납했다며 최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P 씨는 또 2006년부터 직원10명이 조직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사용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P 씨는 “L 씨가 감사 재직 당시 H건설에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금 통장에서 2천만원을 쌀값 명목으로 빼돌렸으며 신협 임직원들이 고객들에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고객통장까지 만지는 불법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고발장에는 직원들의 불법 특근비 조성 외에도 특별상여금 지급, 임원교육비 전용, 보건단련비 명목 등으로 자금을 마련해 가족과 지역유지들을 동반해 수차례에 걸쳐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1억여원을 사용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신협 관계자는 “결산과정에서 연체율을 줄이는 분식결산을 위해 직원 1명이 대출을 받아 대납했으며, 특근비를 조성해 200만원을 충당해주고 보증인으로부터 800만원을 상환 받아 대납 비용을 정리한 뒤 170만원은 비자금 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정당한 거래전표에 의해 출금된 사실은 확인됐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임원교육비와 보건단련비 등을 해외여행 경비로 전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검찰 조사와 별도로 상시검사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협 한 고위간부는 “고발장이 접수된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관계는 수사가 진행돼 봐야 알 수 있다”며 “검찰 수사요구에 따라 정당하고 투명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흥 미소신협은 여신심의회에서 부결된 대출 건을 불법 대출시키는 등 각종 불법 대출 의혹도 제기돼 검찰 수사와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라 시흥에서도 저축은행 사태에 따른 파장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