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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저수지 관광·레저 명소 예약

박준선 ‘중점관리저수지 지정案’ 국회 제출
COD기준 2등급 목표 수진개선 등 대책 추진

앞으로 용인시 기흥저수지 등이 생활용수 및 관광·레저의 기능을 갖춘 저수지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박준선(용인 기흥)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환경부 장관이 중점관리저수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저수지 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저수지가 생활용수 및 관광· 레저의 기능을 갖추도록 그 수질을 관리하게 했다.

다만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총 저수용량이 1천만세제곱미터 이상, 저수지 경계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이내 거주 인구가 1만명 이상, 오염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해야 한다.

또 환경부 장관은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개선을 위해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에 관한 대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토록 했다.

아울러 환경부 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와 수질 개선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국가는 중점관리저수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경우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농어촌공사로 하여금 그 저수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게 할 수 있게 했다.

박 의원은 “기흥저수지는 수질개선을 위해 용인시민의 세금으로 종말처리장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취와 수질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흥저수지의 소유권인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라는 미명하에 수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아 최근 5개년 수질(COD기준)이 4~6등급으로, 4등급의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법률안이 개정되면, 기흥저수지는 일산의 호수공원과 마찬가지로 수질 2등급의 관광·레저용의 기흥 호수로 재탄생해 용인시민들의 편익에 증대될 것이고, 소유권도 용인시로 양도되면 수질 개선 및 관리하는데 있어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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