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즉석복권, 전자복권 등 복권의 사행 분위기 조장을 막기 위해 1인당 1회 최대 구매 금액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관계기관의 단속 등 아무런 제재없이 판매가 이뤄지고 있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되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 소속 복권위원회와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현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3조에는 복권의 경우 1인당 1회 최대 10만원 이상 판매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각 복권판매소에서는 구매한도금액을 넘어도 별다른 제재 없이 복권을 넘겨 주고 있고 복권 구매자들은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수십장 씩 구매하고 있어 사행성 방지라는 법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수원 시내에서 복권방을 운영하는 김모(54) 씨는 “5년동안 복권을 판매하면서 지금까지 구매 상한액에 대한 단속을 받은 적은 없었다”며 “내가 안 팔면 다른 곳에서 팔텐 데 누가 굳이 손해를 보면서 판매 상한액을 지키겠냐”고 말했다.
매주 복권을 구입하는 회사원 박모(32·수원) 씨는 “당첨이 자주되는 판매소에 가 보면 수십만원 어치의 복권을 사가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며 “모두들 자연스럽게 사길래 상한액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권 담당기관인 복권위원회는 복권의 단속권한을 전국 지자체에 1명의 단속원을 두도록 위임했으며 도내 31개 시·군에는 1명 씩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두고 있지만 지역 당 평균 50~150개에 달하는 복권방을 혼자 단속하기 어려운데다 다른 업무도 함께 맡고 있어 사실상 단속은 엄두도 못내고 있으며 1년에 반기 결산으로 두번씩 복권판매소에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지 등 서류 검사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내에 단속할 곳이 125개가 넘기에 복권방을 돌아보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단속을 제대로 하려면 하루종일 판매소를 관찰해 보는 수밖에는 없지만 한 곳만 골라서 지켜보기도 애매하다”고 말했다.
안양시 관계자도 “지금까지 구매 상한액 초과로 복권 판매업소를 적발한 사례는 없었다”며 “사실상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