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5개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의 원인이 한 업체에서 공급한 김치에 의한 것으로 명확히 드러날 경우 피해 보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는 해당 업체가 경기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하는 ‘G마크’ 획득 업체이기 때문에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도는 피해에 대한 1차 보상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어 도의 보상은 해당 업체가 보상을 하지 못할 경우에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도는 G마크 인증 업체의 생산품에 문제가 있거나 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1억원의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8∼20일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기지역 5개 초·중·고교 학생 환자 345명의 섭취 식품 등을 조사한 결과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지하수로 만든 김치가 식중독의 원인으로 추정된다며 이날 해당 학교에 김치를 납품한 업체에 대해 제품 생산을 중단하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식중독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면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해 관련 업체 또는 도청에 보상을 요구하도록 해당 학교에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8∼20일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기지역 5개 초·중·고교에 김치를 납품한 ‘참참참식품㈜’에 대해 제품 생산을 중단하도록 조치하고, 이미 시중에 유통한 제품 32개 품목 1만3천807㎏을 회수하도록 했다.
식약청은 참참참식품㈜의 김치류 제품에 대해 유통업체와 소비자는 취급이나 섭취를 중단하고 보관하고 있는 제품을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서연·이종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