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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학교용지 지분 협의

매입비 절반부담 경우 소유권 50대 50으로
‘미납금 8천여억 11년간 분납’ 의견 접근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차후 학교 용지를 매각할 때 양 기관이 각각 50%의 소유권을 갖도록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

23일 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 3월 초 그동안 도가 도교육청에 미납한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이 8천85억원이라는데 의견일치를 본 가운데 현재 이 미납금의 전출·입 방법 및 시기를 협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는 도가 매입비의 50%를 부담한 학교용지의 경우 차후 매각시 도에 50%의 소유권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도교육청 실무자들은 “최고 결재권자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밝힌 뒤 “그러나 도의 주장에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다만 두 기관은 도의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이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한 것인 만큼 매각시 도에 해당 부지 소유권 50%를 인정하는 부분 역시 관련 법에 명시돼야 하는 지를 검토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도교육감의 최종 결재를 받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도는 도교육청과 학교용지매입비 갈등을 빚으면서 “도가 50%의 매입비를 부담한 만큼 적어도 해당 학교부지를 매각할 때 도에 50%의 소유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도와 도교육청은 또 미납금 8천여억원을 올해부터 11년간 분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서연·이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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