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기춘(남양주을) 의원은 24일 “국토해양부에서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2천154㎢를 이달 31일부터 해제하는 가운데 남양주 경우는 전체의 71%가 풀린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총 2천466.76㎢로 이중 1천310㎢ 53%가 해제되며, 특히 남양주의 경우에는 총 254.53㎢ 중 181.78㎢(71%)가 해제된다고 설명했다.
남양주는 지난 2010년 12월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115.39㎢가 해제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녹지·비도시지역은 총 89.13㎢ 중 53.38㎢가 해제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은 진접읍, 진건읍, 오남읍, 와부읍, 조안면 일원과 지금·도농·가운 등 총 165.4㎢ 중 128.4㎢가 해제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각종 규제로 발목이 잡혀있었던 남양주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해제를 계기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으로 보인다.
그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 제기해 왔던 박 의원은 “지역의 숙원이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상당한 규모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환영한다”면서 “시민의 성원과 관심이 큰 힘이 되었고, 지역 경제발전에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되기를 바라며, 시민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