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지정된 경기도내 상당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될 예정이어서 개발 지역과 예정지 인근의 땅값 상승과 부동산 투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경기도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정부 부처 등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로 지난 2년간 과천시 면적의 89배에 해당하는 3천200㎢가 해제됐다.
24일 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수원시 등 도내 21개 시·군의 토지거래허가구역 1천310㎢가 전면 해제된다.
이는 도 전체 면적 2천429㎢의 53%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역별로 화성시가 306㎢로 가장 많고, 남양주시 182㎢, 파주시 134㎢, 평택시 98㎢, 양주시 74㎢ 등이다.
주요 해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내 지가불안 우려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녹지·비도시지역의 개발 및 보상이 완료된 지역, 국공유지,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등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토지거래허가제의 영향을 받지 않아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를 할 수 있으며, 기존 허가받은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의무기한도 소멸된다.
도는 그동안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국회 등에 토지거래구역을 해제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투기로 인한 지가상승을 억제하고 투기수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이 계속되고 있는 등 개발 호재가 잇따르고 있는 시점에서 상당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서 개발 지역과 예정지 인근의 땅값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토지거래구역 해제 지역의 한 부동산 대표 김모씨는 “이번 해제로 거래 가격이 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개발 예정지 주변 등의 땅값 역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투기 세력이 움직일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해제로 토지거래에 따른 재산권행사 제한 등 수많은 불편사항이 대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지역도 연수구 2.61㎢, 계양구 1.17㎢ 등 3.78㎢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