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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헬기 운항 서해 5도 제외 반발

박상은의원 “국가 책무 포기행위” 지적

전국 최초로 오는 9월부터 도서지역 및 격오지의 신속한 환자 수송을 위해 운영될 닥터헬기사업이 시행을 앞두고 해당 지자체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닥터헬기 사업은 응급처치가 필요한 응급환자들은 30분 이내 조치를 받아야 하고 헬기로 왕복 30분 거리는 편도 50㎞가 한계이기 때문에 운항반경을 50km 내외로 제한하는 운항지침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상은 의원은 “의료사각지대와 의료취약지대 등 소외된 지역에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한다는 당초 취지를 복지부가 스스로 무색케하는 지침”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주관 닥터헬기 사업은 현재 인천과 전남 도서지역에 투입될 예정이나, 운항거리를 반경 50km 로 제한할 경우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해 5도는 물론 전남권에서도 정작 육지와 연륙되지 않은 가거도 등 도서지역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박 의원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운항거리 왕복 30분 이내의 기준점을 설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운항안전을 이유로 반경 50km 이외 지역을 포함치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국가의 기본책무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복지부가 50km 이외 지역은 소방헬기로 커버하겠다고 하지만, 그럴 바에는 오히려 의사가 동행하는 닥터헬기를 장거리에 투입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며,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했다고 하나, 이 나라들은 거점병원이 70여개에 달해 사실상 국토 전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나라로 이제 막 첫걸음을 떼는 우리와 여건이 다르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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