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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3급이상 공직자 청렴도 평가

법규 준수여부 등 23개 항목… 세금체납·음주운전 등 여부도

인천시가 고위 공직자의 청렴도를 높이기위해 ‘청렴도평가’라는 초강수를 빼들었다.

인천시가 수년간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고위 공직자 시정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3급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최근 공정사회론, 인사청문회 등의 영향으로 국민들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기대수준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모형에 따라 3급이상 국장급 공무원 24명을 대상으로 청렴도평가를 실시키로 한 것.

따라서 평가 기준은 직무 수행과정에서의 청렴성, 사회 지도층으로서의 솔선수범, 법규 준수여부 등 23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평가는 기관 내부의 상사·동료·하위직원 뿐만 아니라 기관 외부의 업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점수를 합산해 평가하고 세금체납·음주운전 등 준법성 위반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감점 처리하도록 설계됐다.

또한 위장전입, 정당하지 못한 재산형성 등 주변인이 인식하기 어려운 30개 항목에 대해서는 자가진단체크리스트를 통해 스스로 자율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한편 인천시는 이번 평가 제도가 고위직 청렴수준에 대한 체계적 진단과 자율관리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평가 결과는 징벌로는 활용하는 않을 예정이며 본인에게만 통보하고 공개하지 않고 인사권자가 인사·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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