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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구의회, 대형유통 의무휴일 촉구 결의

인천시 남구의회는 지난 27일 제17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총무위원회 박병환 (숭의1·3동 2동 4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 휴일제 촉구 결의안’에 대해 참석의원의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이날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대형유통업체들의 무차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우리의 전통시장은 붕괴되고, 주택가 구멍가게까지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가 앞장서 지난해 12월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을 잇따라 개정해 시행되고 있지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품목에 대한 규제나 영업시간 제한, 그리고, 의무 휴일제 적용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가 빠져 있다보니 속빈 강정과도 같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남구의회는 결의를 통해 우리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보호를 위해, 대형유통업체의 1일 영업시간을 12시간이하로 하고, 월3회 이상 휴업할 것과 영업품목의 제한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의 재개정을 촉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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