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1월부터 약 5개월간에 걸쳐 조사·산정한 62만1천33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군수·구청장)했다.
시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개별토지 특성조사-적용배율 결정(토지가격비준표)-가격산정-소유자 의견청취-감정평가업자 검증-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되며,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2.55%상승했으며, 변동내역으로는 상승 46만6천836필지(75.1%), 하락 4만6천261필지(7.4%), 동일 9만8천621 필지(15.9%), 신규조사 9천617필지(1.6%)로 주요 상승지역은 강화군의 농림지역 및 서구의 녹지지역과 농지 등에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또한 16개 시·도별 상승률을 보면, 인천시 2.55%, 전국 평균은 2.57%, 수도권은 평균 2.32%, 광역시는 2.87%를 나타냈으며 강원도가 4.08%로 제일 높았고 서울이 1.32%로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부평구 부평동 199-45번지로 ㎡당 1천100만원에 달했으며 가장 낮은 곳은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산140번지로 ㎡당 185원에 불과했다.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게 되며 시·군·구 홈 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하해열람이 가능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서면으로 군·구에 접수해야 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오는 7월 29까지 조정·결정하고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