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부동산거래가격을 신고했는데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Q.상가건물을 구입하고 실제 부동산거래가격(2억3천만원)을 신고했다. 과세관청에서는 해당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인정받지 아니하고 그보다 많은 시가표준액(2억9천만원)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A.지방세법령에서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법인장부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거나 부동산거래가격 신고를 하고 검증을 받은 경우 등은 신고한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적더라도 과세표준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거래가격을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검증결과 ‘적정’인 경우에 한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거래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신고한 거래가격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검증결과가 ‘부적정’인 경우는 실제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상가건물은 현재 거래가격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신고한 거래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문의 경기도 세정과(031-8008-41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