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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공무원 정원 37명 증원

‘행정기구·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8천887명

경기도 소속 공무원 정원이 기존 대비 37명 늘어날 전망이다.

또 연구관은 1명 늘어나고 연구사는 1명 감소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산정한 2011년 경기도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일반직 공무원을 증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8천850명의 도 소속 공무원 정원은 37명 늘어난 8천887명이 될 전망이다.

늘어나는 정원은 모두 일반직 공무원들로 현행 3천45명에서 3천82명으로 조정되며, 직급은 5급 이하 공무원이다.

또 연구관도 기존 46명에서 1명 늘어난 47명으로 조정되고, 연구사는 기존 199명에서 1명 감소한 198명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 같은 정원 조정은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전체 인력의 일정비율을 풀 정원(T/O:Table of Organization)으로 정한 뒤 주요 현안 발생 때 실·국장이 이들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풀 제도를 추진키로 함에 따른 것이다.

도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정원을 늘이지 않더라도 실·국장이 우선적으로 정원을 재배치할 수 있어 긴급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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