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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위기 관리팀 신설 소속기관 시행규칙 개정

통일부가 남북관계 위기상황 등에 대비해 위기관리 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통일부는 5일 통일정책실에 위기대응과 신설을 골자로 하는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위기대응과는 유사시 대비계획과 을지연습 및 유사시 대비 종합훈련 계획의 수립·종합·조정을 담당한다.

또 기존 정책기획과에서 맡았던 남북관계 관련 국가위기관리 계획 수립·종합·통제·조정,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업무도 넘겨받는다.

시행규칙에서는 위기대응과를 두게 돼 있지만 인원 확보가 쉽지 않음에 따라 일단 4급 별정직을 팀장으로 하는 2~3명 규모의 위기관리팀을 운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내년에 추가로 인원을 확보한 뒤 위기관리과로의 확대를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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