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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전복·소라 지식재산 보호

특허청은 경상북도 울릉군과 함께 독도의 특산품인 전복, 소라를 각각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지역 특산물 가운데 품질이나 명성이 해당 지역의 고유성에서 비롯된 것일 경우 지역과 품목명을 상표로 등록해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다.

현재 국내에서는 전남 신안의 천일염, 경기 포천의 포천막걸리 등 115개 품목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 특허청에 등록돼 있다.

독도 근해에서 생산되는 전복과 소라는 품질이 우수한데다 조선후기부터 명성을 얻어왔다.

특허청 관계자는 “독도 특산품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면서 독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향후 분쟁 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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