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인천 숭의 운동장내 대형마트 입점 불가(6월 3일 16면)로 인해 인천시 재정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시는 약 2천200여억원의 재정부담을 안게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시에 따르면 인천 숭의운동장 재생사업은 시와 인천시도시개발공사, 현대건설컨소시엄간의 협약(PF자금조달)을 통한 사업으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수익시설에 대한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갈등으로 인해 협약체결이 유지되지 못해 인천시 재정사업으로 전환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이같이 시 재정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시는 축구장 건설비 1천120억원을 비롯 수익시설 528억원, 단지조성 및 보상비 598억원 등 최대 2천246억원을 재정 부담하게 된다.
특히 지난 2일 수익시설로 입점키로 한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제출한 중소 상인과의 상생협력 방안 논의한 결과 입점 등록신청 반려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시 재정사업의 부담으로 근접하고 있다.
따라서 수의운동장 재생사업 시행사인 (주)에이파크개발은 남구가 홈플러스 등록 신청을 반려할 경우 공사를 전면 중단할 계획임에 따라 오는 8일까지 결과가 주목된다.
하지만 (주)에이파크개발도 공사 중단과 함께 추진해야할 인천시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부담도 안고 있어 재 등록신청을 고려하는 등 협상의 여지도 남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공사측은 대형마트 입점 무산으로 수익시설 유치가 곤란해지면 주상복합의 분양성이 악화돼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그동안 투자액 1천67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