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월 지원금을 가계소득액 평균에 맞춰 현실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차명진(부천 소사) 의원은 8일 그간 ‘가계소비지출액’에 맞춰 산정돼온 국가유공자 지원금 기준을 ‘가계소득액’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유공자 월 지원금은 ‘가계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지원금 기준을 전국가구의 평균 가계소득액으로 함으로써 기본적인 소비지출 외에도 교육비와 의료비 등 복지비용과 최소한의 가계저축까지도 가능하게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월 216만원을 지원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1급1항의 경우 월 360만원씩 144만원을 더 받게 된다. 또 1급2항 대상자는 현행 203만7000원에서 339만3000원, 1급3항 대상자는 195만원에서 324만7000원으로 지원금액이 130만원~135만원 가량 늘어난다.
개정안 통과시 혜택을 받게 될 국가유공자 1급 중상이자 수는 2011년 현재 1807명(1급1항 285명, 1급2항 878명, 1급3항 644명)에 이른다.
차 의원은 “국가유공자 1급 중상이자들의 경우 노동을 할 수 없을 만큼 거동이 불편하고, 조기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분들에게 당장 먹고 쓸 만큼의 돈만 지원할 게 아니라, 자녀와 가족들의 복지와 최소한의 가계저축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