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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내진 설계 교육 실시

도내 건축담당 6급이하 공무원 대상 23일부터

지진 발생에 대비해 경기도내 건축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건축물 내진 설계 교육이 열린다.

12일 도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도내 건축직 공무원 중 6급 이하 공무원 180명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내진구조 및 구조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강의는 16시간 과정으로 사단법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가 추천한 강사 4명과 박영호 고려대 건축공학과 교수가 지진의 영향 및 내진설계, 지반의 특성 및 사고사례 분석, 내진설계 방법, 구조물 붕괴원인, 건축허가 시 필요한 구조안전 검토사항 등 6과목을 강의한다.

도는 시·군 건축직 공무원 1천300여명을 교육대상으로 하되 6급 이하 공무원 1천200명을 우선해 교육할 예정이다.

건축 담당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건축물 내진설계 교육을 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는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건축구조 분야가 전문분야이고 어려운 내용이라 건축허가 시 정확한 검토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

현행 건축법상 3층 이상에서 5층 이하인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포함한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설계자인 건축사가 확인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내진설계는 구조전문가가 아니면 확인이 어려워 5층 이하 건축물은 내진설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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