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도서협정이 체결된 지 약 7개월만에 발효됨에 따라 조선왕실의궤 등 약탈 도서가 늦어도 12월10일까지는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오늘 오전 11시께 ‘협정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고 통보해왔다”며 “이로써 지난해 11월14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외교장관이 서명한 한일도서협정이 발효됐다”고 12일 밝혔다.
한일도서협정 3조에는 ‘한일 양국 정부가 자국의 국회 비준 등 절차가 끝났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상대국 정부에 통보한다.
협정은 늦은 쪽의 통보가 수령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돼있다.한국은 지난해 11월19일 국내 절차를 끝냈다고 일본측에 통보했다.
일본측이 지난달 27일 국회 비준을 받은 데 이어 이날 오전 내각회의를 거쳐 한국측에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고 알림으로써 협정이 공식 발효됐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협정이 규정한 대로 ‘발효 후 6개월 이내’인 오는 12월10일까지 조선왕실의궤 등 한반도에서 약탈해간 도서 1천205권을 돌려줘야 한다.
정부는 이날 외교통상부 대변인 논평을 내고 “한일도서협정이 발효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실제 도서 인수를 위한 양국 실무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돼 조선왕실의궤를 포함한 도서 반환이 조기에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