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67만건, 665억원을 부과하고,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납세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는 전년대비 1억8천500만원 0.3% 소폭 증가했으나, 자동차세 연납분 및 수시분 등을 포함하면 이달까지 자동차세 부과 누계실적은 1천16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세액이 59억원, 5.3%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올해 자동차세 부과액이 증가한 사유는 자동차세 연납차량이 22만건, 497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난해 91만대에서 올해 94만대로 약 3만여대 증가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납기가 경과해 납부할 경우 가산세 3%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