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오산천과 황구지천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14일 시에 따르면 낚시꾼들의 떡밥 사용 및 쓰레기 무단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오산천과 황구지천의 수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3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낚시금지구역은 동탄오산 IC부터 오산 금오대교 오산천 7km구간과 수원과 화성, 평택시를 관통하는 황구지천 대황교부터 화성·평택시 경계지점 16.3km 구간이다. 이에 따라 오산천과 황구지천에서 연중 야영행위 및 취사행위는 물론 낚시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하천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낚시꾼들의 떡밥 등 미끼사용 및 쓰레기 무단투기로 수질이 악화되고 낚시꾼들의 하천 둔치 내 무단주차로 시설물 훼손이 심각한 형편”이라며 “낚시금지구역 지정으로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해 생태 화성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