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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기분 자동차세 3580억 부과

道 선납시 10% 공제 연체땐 75% 가산금

경기도는 올 1기 정기분 자동차세로 328만2천대에 3천580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분기 부과분보다 40억원 줄어든 것이나 지난 1월 선납분을 포함해 비교할 경우 총 5천224억원(400만8천대)으로 365억원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자동차세 부과액이 늘어난 이유는 자동차세 선납대수가 19만2천대, 자동차 등록대수가 16만7천대 각각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군별로는 수원시가 481억원, 용인시가 455억원, 성남시는 416억원 등이다.

1기분 자동차세는 6월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상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오는 16~30일 내야 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납부하며 1, 3, 6, 9월에 연간세액을 선납하면 최대 1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연체하면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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