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불법투기와 처리시설 미가동 등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는 지난 5월 한 달 간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특별지도단속을 벌여 관리기준을 위반한 사업장 19개소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임의 설치 여부, 가축분뇨 적정보관 여부, 중간 배출행위 및 중간배출시설 설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시는 단속을 통해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거나 배출시설 미신고 설치 운영한 1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