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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성남시 공무원 비위 색출

감사원, 버스면허 부당 발급·정당한 사유없는 공유재산 매각
부당이익 소득세 징수·재건축조합 요청 승인 관련자 징계 요구

화성시와 성남시 공무원들이 버스 면허 발급이나 공유재산 매각을 하면서 관련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16일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2개시를 상대로 실시한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화성시 공무원 3명은 2008년 8월 한 운수업체가 제출한 시내버스 신규면허 신청면허를 조건부로 발급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이미 운행 중인 오산시의 다른 운수업체의 31개 노선 가운데 17개 노선을 양도받아 최저 면허 기준인 30대에 미달했고, 같은해 11월까지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경기지사에 신규면허 발급 통보를 했다.

이에 따라 순자산이 마이너스 8억5천여만원에 달하는 이 업체는 2009년 9월에 20억원에 다른 운송업자에 매각됐고, 화성시는 신규면허를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오산시 재원으로 충당됐을 보조금 6억6천여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이들은 또 마을버스 양도·양수 허가 업무를 하면서도 한 업체가 제출한 허위계약서를 타당한 것으로 인정, 이 업체가 두차례에 걸쳐 31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얻는 결과를 불러왔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화성시에 이들 공무원에 대한 문책 및 인사 반영을 요구하는 한편 수원세무서에 대해서는 마을버스 노선 매각으로 인한 31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해 3억2천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징수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성남시 공무원 4명이 2009년 11월 공유재산인 영장근린공원 부설 주차장 일부를 매각해 달라는 공원 인근 주택재건축 조합의 요청을 심사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 주차장의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고 판단, 승인해 준 것을 적발해 징계를 요구했다.

주차장 매각에 따라 재건축조합은 당초계획보다 54가구 늘어난 460가구의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성남시가 공원 내에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문중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재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화성시가 교통부과금 부과대상 시설물을 면제 대상으로 인정해 7억5천여만원을 미부과한 사례를 적발해 징계 및 시정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화성시가 수도권 소재 대학생들의 통학 편의 등을 위해 서울시내 두 곳에 운영하는 장학관의 추가 입사생 선정 과정에서 예비합격자의 순위를 어겨가며 13명을 부당하게 선발한 것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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