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찰서는 교통법규 위반 시민신고제를 운영한다.
특히 이륜차 및 대형 버스, 화물차량들의 난폭운전이 보행자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있는 일반 운전자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신고대상은 신호위반을 비롯해 중앙선 침범, 보행자보호위반, 불법주·정차, 이륜차 난폭운전 등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모든 교통법규위반행위다. 신고는 광명경찰서 교통민원실로 전화(☎02-2093-0358)나 방문 신고하면 된다./광명=이재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