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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주민참여 예산제 제정 공청회 마련

22일 시민·전문가 의견 청취 심사

인천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작업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인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제정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오는 22일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공청회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의 타당성여부와 주민참여 예산대상 범위의 적정성 여부, 기타 조례안 조항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시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조례안 심사시 참고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날 공청회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8명과 인천시예산담당관, 시민단체 2명, 운영사례발표 1명, 대학교수 1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청객과 함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지난 3월11일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조항이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됐다.

따라서 오는 9월 9일 시행에 앞서 주민참여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키 위해 시민들이 예산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이에 시는 매년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해 공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주민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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