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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알기쉬운 지방세

분양 공동주택 매입 임대시 취득세 감면

◇매입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여부

Q.공동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혜택이 있는지?

A.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포함)가 임대용으로 공동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는 전용면적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60㎡이하: 면제, 85㎡이하(20호 이상인 경우에 한함): 25%경감, 85㎡초과: 감면제외]되나, 최초 분양이 아닌 기존 공동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다만, 2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전용면적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60㎡이하: 50%경감, 85㎡이하: 25%경감, 85㎡초과: 감면제외)받을 수 있다.

※ 문의 경기도 세정과(031-8008-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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