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는 중국 내에서 취업한 외국인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처음으로 중국 내 취업한 외국인도 5대 보험(양로보험, 직원의료보험, 산업재해보험, 실업보험, 추산보험)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 것으로 취업증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개인 보험금은 누적되며 다시 취업하러 중국으로 올 경우 동일계좌를 이어 사용할 수 있다. 사망 시에는 외국인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