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임기 조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이 시행하는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건설 공사에 대한 설계 타당성과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오전 조례규칙심의위를 열고,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4개 안건(조례안 6건과 규칙안 5건, 훈련안 3건)을 심의했다.
이중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 등 5개 조례안과 경기도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 5개 규칙안, 경기도지방공무원정보화능력평가규정 폐지규정안 등 3개 훈령 등 13개 안건이 원안가결됐다.
하지만 조례규칙심의위는 도 교통건설국장이 제출한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심의를 보류했다.
기존 기술심의위 위원 임기가 2년, 3차례 연임이 가능하던 것을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조항이 논란이 된 것이다.
조례안을 상정한 도 교통건설국장은 기술 심의위원들의 수가 너무 많은 데다 임기가 끝날 경우 마땅한 적임자를 찾기가 어려워 연임 제한 조항은 폐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활동하는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 위원들은 모두 250명에 이른다.
반면 조례규칙심의위 위원들은 국민권익위원회 등 상당수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정해져 있어 이를 따를 필요성이 있다며 심의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개정 조례안은 수정·보완을 거친 뒤 재상정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기술심의위 위원들의 임기 조정을 두고 조례규칙심의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개정 조례안이 보류됐다”며 “수정·보완을 거쳐 재상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