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해 공동명의자 중 1인이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여부
Q.부부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인 명의로 영유아보육시설(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A.지방세관계법령상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설치·운영 및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부동산의 취득자와 ‘보육시설 인가증’의 대표자가 일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부인 명의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운영자가 아닌 남편의 지분은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문의 : 경기도 세정과(031-8008-41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