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7일 지난 2009년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과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본보 6월 27일 17면 보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인천대 이갑영 부총장은 공청회를 통해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는 인천시민과 인천시, 대학구성원 모두의 지지와 합의에 기초한 것으로서 인천고등교육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천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되면 지역거점 국립대학으로 성장해 인천 고등교육 발전을 선도할 계획임을 강조하고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대학구성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법률이 제정돼 하루빨리 인천대가 인천시의 전폭적인 재정지원 및 국고지원과 자율과 책임경영 실현을 통한 지역거점 국립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교과위 위원들의 협조를 구했다.
이어 김형기 인천대학교 공무원노조 지부장은 “인천시는 전국 16개 시·도중 유일하게 국립대가 없어 다른 15개 시·도에서 받고 있는 국립대 예산이 인천시에는 한푼도 지원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하고,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는 인천 최초의 국립대 설립을 위한 것으로서 인천시민과 대학구성원의 선택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법률을 제정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정태옥 인천시 기획관리실장도 공청회 진술에서 “인천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돼도 인천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법인화 지원금 4천654억원과 전문대 통합지원금 4천778억원을 15년 동안 지원하고 이와 별도로 송도글로벌캠퍼스 확장 부지 33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립대 법인화 반대 입장에선 인천대 김철홍 교수(산업경영)와 정병호 서울시립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공청회 진술에서 법인화 이후 정부의 재정지원 축소, 이사회 중심의 지배구조 강화, 대학의 기업화 등의 폐단이 우려되므로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입법공청회를 마친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법은 이후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본격적인 법안심사를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