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작년 말 대권행보의 첫 걸음을 떼며 내놓은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을 놓고 상임위인 복지위에서 미묘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주승용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12명이 최근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 주 의원은 28일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도록 하자는 것으로 ‘박근혜 복지법’과 내용이 다르며 대안도 아니다”라며 ‘정치적 목적’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주 의원은 “민주당이 생각하는 복지의 골격을 담은 법안을 당론 형태로 준비 중이며 9월 정기국회 전에는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경우 정기국회에서 박 전 대표 법안과 병합 심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임위에 같은 이름의 법안이 넘겨지면 한데 모아 병합 심사하게 된다.
또 각각의 법안은 폐기되고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을 발췌한 ‘위원회 대안’이 나오게 되며 해당 상임위 위원장이 법안 발의자가 된다. ‘박근혜 법’이라는 호칭은 사실상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한편 박 전 대표가 대표 발의한 법안들도 하나씩 구체화되고 있다.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제대혈(탯줄혈액) 채취는 무균 상태에서 하고 채취기록을 작성해 5년간 보존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제대혈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내달 1일 시행되는 제대혈법은 박 전 대표가 2009년 6월 복지위에서 활동할 당시 발의한 제2호 제정법으로, 신생아의 제대혈에서 나오는 조혈모세포를 이용해 난치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앞서 박 전 대표가 대표 발의한 ‘소방기본법 개정안’도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