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30개월 미만 뼈를 포함한 캐나다산 쇠고기가 다시 수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8일 한국과 캐나다 양국이 지난 2007년 11월부터 진행해온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해 3년 7개월만에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캐나다에서 광우병(BSE)이 발생, 지난 2003년 5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금지된 이후 8년여만에 수입이 재개될 예정이다.
양국은 수입위생조건에서 월령 30개월 미만 뼈를 포함한 쇠고기만 수입을 허용키로 하되 광우병 유발과 관련된 특정위험물질(SRM) 뿐만 아니라 햄버거용 패티처럼 고기를 단순하게 갈아서 만든 제품, 십이지장에서 직장까지 내장 전체,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머리뼈·척수·척추 등은 수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캐나다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광우병위험통제국’이지만 소비자들의 우려를 감안해 미국산 쇠고기보다 수입위생조건을 엄격하게 마련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