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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署 불편야기 견인차 단속

광주경찰서는 교통사고 위험성과 불편을 야기하는 견인차량에 대해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간 집중단속를 벌인다.

이번 단속에서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역주행, 갓길통행 등 교통법규위반행위 ▲난폭운행 및 사이렌 연속작동 운행행위 ▲불법 구조변경 등 규정에 맞지 않는 경광등 부착행위 ▲도로의 안전지대, 갓길 등에 불법 주·정차 위반행위 ▲경찰과 119의 무전망 불법 도청여부 등이다./광주=박광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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