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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경인지역 시책…친환경·민생 지원안 추진

녹색자동차보헙 도입·응급의료 전용헬기 운항 등 시행

올 하반기부터 안산시내 공원에서 나무를 훼손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인천 섬지역 등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환자 발생에 대비, 9월부터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운영한다. 경기·인천지역에서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모았다.

<경기>

▲보행자중심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 운영=경기도는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공간(자전거도로, 보도, 가로, 광장, 공원 등) 및 공공정보매체(안내시설과 표지판)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10월까지 수립해 운영한다.

▲우수 민간보육시설 200곳 국·공립 수준 지원=경기도는 민간 보육시설 가운데 우수 시설 200개를 선정, 7월부터 보육료와 교사 인건비를 지원받는 ‘공공형 보육시설’로 전환한다. 많은 인센티브를 받는 대신 종일제(12시간)에 맞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표준보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적용한다.

▲유아 둔 여성공무원 조기 출·퇴근제=경기도는 1세 미만의 유아를 둔 여성공무원에게 하루 1시간씩 육아시간을 보장해 주기 위해 1시간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는 ‘육아 조기 출·퇴근제’를 마련해 하반기부터 운영한다. 연간 5회 이내에 휴가를 갈 수 있는 부모휴가제도 신설할 계획이다.

▲남한산성도립공원 1.9㎢ 공원구역 해제=남한산성도립공원의 산성 바깥 1.9㎢가 8월말께 공원구역에서 풀린다.

▲수원시 기후변화 대비 녹색자동차보험 도입=수원시는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에 비례해 차주에게 개인별 탄소배출권(그린카 크레디트)을 부여하고 배출권 판매수익으로 보험료 일부를 환급해주는 ‘녹색자동차보험’을 8월부터 도입, 경유차 소유주 등 1만명을 모집해 시행한다.

▲안산시 공원안 나무 훼손하면 과태료 10만원=안산시는 8월부터 공원에서 나무 훼손(10만원), 소음·악취(5만원), 애완동물 배설(5만원), 행상·노점(7만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야영·취사 10만원, 쓰레기 무단 투기(3만원), 오토바이 공원 출입(5만원) 등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인천>

▲초등학교 무상급식 확대=인천시내 초등학교 무상급식 대상이 기존의 3~6학년생 13만명에서 1~2학년을 포함한 전체 초등학생 18만명으로 확대된다.

▲인천아시안게임 서포터스 지원=인천시가 아시안게임 참가국 대표단에 대한 응원과 안내, 통·번역을 담당할 시민 서포터스 활동 경비를 지급한다.

인천시는 활동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에 포상 및 해외 현지체험 경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인천시가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 편성 단계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항=보건복지부가 섬 지역 등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환자 발생에 대비해 가천의대길병원에 배치하는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9월1일부터 운항한다. 출동지역은 길병원에서 반경 60㎞ 이내에 있는 강화군 전체와 옹진군 영흥도, 무의도, 덕적도, 소야도 등이다.

▲정비예정구역 해제=재개발 재건축 등을 위해 지정된 정비예정구역 가운데 장기간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 않거나 사업을 준공한 곳에 대해 11월까지 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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