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정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오는 10월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올해 시범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시범적 성격을 갖는 것이지만 2006년 다문화가족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한 이래 정부와 지자체를 아우르는 종합계획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재하고 10개 부처 차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다문화 가족정책실무위원회는 지난 28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 지원종합계획’을 사실상 확정,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에 따라 올해 전국 16개 시·도는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체계 정비 ▲국제결혼 건전화 ▲결혼이민자 정착 및 자립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 지원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등 5대 영역의 327개의 사업에 총 68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번 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에 따라 시범적으로 수립된 것이다.
지난 4월 공포된 이 법안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내년부터 정부 부처와 지자체는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여성가족부는 이를 종합계획으로 정비해 총괄하게 된다.
이복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그간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이 각 부처와 지자체별로 산발적으로 마련돼 왔는데, 이제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이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실무위원회에서 법무부와 함께 출입국관리사무소-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간 연계체계를 구축해 입국초기 결혼이민자의 거주지 등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외국인등록을 한 결혼이민자들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하에 여성가족부에 제공, 결혼이민자들이 각종 서비스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외국에서 출생, 성장한 뒤 부모를 따라 입국하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해 법무부에서 기초현황과 관련한 통계를 구축하고 여성가족부는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작년 10월 수립해 시행 중인 ‘국제결혼 건전화 대책’의 각 부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결혼 상대국 현지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