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시기
Q.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했으나 토지거래계약을 받지 않았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인데 취득세를 허가를 받은 후에 납부하면 되는지?
A. 토지거래계약허가 등 별도의 공법상 절차를 거치기 전에 잔금을 치룬 경우에도 재화의 이전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포착해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해 부과하는 취득세의 성질상, 일단 잔금을 지급한 때가 취득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취득일(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신고·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문의 경기도 세정과(031-8008-41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