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의는 민선 3기 시절부터 이어져 온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학교용지분담금 갈등이 종식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학교용지분담금 갈등은 지난 2005년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촉발된 이래 지난 2009년 김상곤 도교육감이 취임한 뒤 경기도에 미납된 학교용지 부담금 1조2천181억원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면서 본격화됐다.
논의는 진행됐지만 별다른 합의를 찾지 못하자 경기도의회가 중재에 나섰고 도와 도교육청, 도의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학교용지분담금 실무협의회가 구성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된다.
실무협의회는 그동안 10여 차례가 넘는 회의와 20여 차례에 걸친 실무협상 끝에 이번 합의를 이끌어 냈다.
김문수 지사는 이번 합의에 대해 “지난해 친환경 급식에 이어 학교용지매입비 문제까지 대화를 통해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며 “교육청과의 갈등이 지속될수록 피해를 보는 것은 도민과 학생들이라는 판단으로 합의를 이루게 됐다”고 말했다.
■ 협력문 내용= 경기도와 도교육청, 도의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공동 협력문에는 학교용지매입비 규모와 지급계획 외에 도와 도교육청간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도 들어있다.
도와 도 교육청은 이번 합의를 통해 학교용지매입비의 재원 마련과 현 제도의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분담액의 규모가 도가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상환기간 유예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도는 이번 합의에 따라 재원을 분담한 학교가 폐교할 경우 폐교에 대한 활용권을 일부 얻게 됐다. 이에 따라 도는 기존에 도가 갖고 있던 폐교 활용계획을 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활용계획으로 젊은 미술학도를 위한 아틀리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파급 효과= 도는 그동안 난맥에 빠져있던 학교용지매입비 문제가 해결된 만큼 다른 지자체로 파급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경기도의 경우 전국 학교용지매입비 총 분담액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상징성 때문이다.
특히 이번 합의는 도와 도교육청, 도의회 등 지자체를 대표하는 기관이 모여 함께 합의안을 도출한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 도내 학부모들의 불안 해소를 기여할 것이라는 부분 역시 이번 합의의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학교용지매입비 문제로 불안해했던 도내 신도시 학부모들의 경우, 이번 합의로 안정된 교육 환경속에 자녀를 교육할 수 있게 된 점이다.
■ 앞으로 과제= 도는 이번 합의에 따라 당장 불똥이 떨어졌다. 가용재원 부족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분납이기는 하지만 2조원에 달하는 비용 납부액이 부담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추가 매입 학교용지 매입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분담비율을 현행 5% → 3.6%로 인하하고, 이렇게 마련된 재원 600억 가량을 학교용지분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의문도 정부에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