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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경륜장 레저세 1천억원 보전 받기로

양기대 시장, 김 지사 “가학폐광산 개발에 지원” 약속 받아

광명시가 경기도로부터 경륜장 레저세(경기도세) 징수 교부금 1천억원을 보전 받을 수 있게 됐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30일 경기도청에서 김문수 지사를 만나 레저세 징수 교부금 1천억원을 장기적으로 보전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광명시는 경륜장(2006년 2월) 건설 당시 1천202억원을 투자했으나 지금까지 레저세 징수 교부금으로 195억원 밖에 받지 못했다.

양 시장은 “광명경륜장 건립 당시 시에서 부지와 기반 조성 사업비를 무상으로 투자했음에도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대비 세입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실정”이라며 “레저세 징수금액의 20%(300억원 상당)를 매년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광명시의 특색사업인 가학 폐광산을 관광 명소인 테마파크로 조성, 개발하는 사업에 경륜장에서 나오는 레저세를 지원하는 것이 명분이 있다”며 “여기에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가학폐광산 개발사업에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외부 기관 25%, 광명시 40%, 경기도 35%의 지분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며 “경기도는 지분 35%에 대해 투자만 할 뿐 수익금은 회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명시는 지난 1998년 경륜장 유치 당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약 600억원의 도세징수 교부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2000년 1월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교부금이 30%에서 3%로 낮아져 재정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지난해 광명경륜장 총 매출액은 1조9천689억원으로 경기도는 레저세 1천611억원을 징수했으나 시는 이 가운데 3%인 48억원를 지원받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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