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도교육청이 갈등을 빚어온 학교용지매입비 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6년 만에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 ▶관련기사 3면
특히, 양 기관이 가장 큰 이견을 보여온 과밀학교 해소분에 대한 분담 주체는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학교용지실무협의회는 4일 최종 실무회의를 갖고,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을 위한 공동 협력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도는 도교육청에 총 1조9천277억원의 학교용지매입비를 분담하기로 했으며, 올해 2천136억원을 시작으로 오는 2021년까지 나머지 매입비 전액을 분할 지급할 계획이다.
학교용지매입비는 1999년~2010년 계약된 450개교 9천697억원과 2016년까지 새로 설립될 예정으로 계약이 되지 않은 219개교 9천580억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도와 도교육청이 가장 큰 이견을 보인 과밀학급 해소분 2천279억원의 분담 주체에 대해서는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도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육청이 추가로 매입한 108개 학교의 학교용지매입비 2천279억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교육청은 택지개발 입주 세대의 학생들만 수용할 수 없고, 특례법에서 학교용지는 지자체와 교과부가 1/2씩 분담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또다른 불씨가 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의 입장과 관련해 법제처 해석을 요구했고, 합의문에 명시된대로 향후 해석 결과를 수용할 것” 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교육은 국가의 기본 임무인데 그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통해 학교용지분담금 재원을 차질없이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2005년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매입비를 두 기관이 50대50으로 분담하라고 도교육청에 통보, 도교육청이 1999년 이후 발생한 매입비부터 분담 비율대로 부담해 줄 것을 2006년 도에 요구했으나 도가 거부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도는 1999년부터 2010년까지 2조673억원을 도교육청에 지급했어야 하지만, 1조976억원만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