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행정안전부의 접경권 초광역 개발사업과 연계해 추진 중인 2단계 녹색교육관광사업이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 부족이라는 뜻밖의 암초에 부딪쳐 사업 추진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 때문에 국비 반영여부가 8월쯤 판가름날 전망이어서 자칫 청사진만 요란한 반쪽짜리 DMZ 생태학습원으로 전락할 위기를 맞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5일 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접경권 초광역 개발사업과 연계해 오는 2013년까지 연천군 중면의 태풍전망대와 백학면의 백학저수지 일원을 생태, 안보문화 자원 등으로 활용하는 ‘녹색교육관광 사업’을 추진 중이다.
1단계 사업인 태풍전망대 일원 4만9천㎡를 습지생태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은 이달 중 마무리될 예정으로 생태습지, 수생식물원 등이 들어선다.
도는 2단계 사업으로 오는 2013년까지 사업비 109억원을 들여 백학저수지 일원 22만7천㎡를 학습체험관, 천문 숙박동, 생태학습장, 탐방로 등 DMZ 생태학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행안부와 도는 이에 따라 내년도 사업예산 40억원을 기획재정부에 반영해 주도록 요구했으나, 기재부는 지원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재부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상 25km 이내의 읍·면·동지역의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사유를 들어 예산 반영이 어렵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 해당 사업범위가 관련법상의 25km 이내의 읍·면·동지역에 포함되는 반면, 인천시 일부 지역과 강원도의 경우 사업범위를 벗어나 관련규정 저촉성을 들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도는 그러나 지난 4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지원범위를 ‘25km 이내 읍·면·동’에서 ‘25km 이내 시·군'으로 확대됐다는 점을 내세워 설득하는 등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반영에 부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1단계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2단계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며 기재부가 예산 편성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