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의회 의원은 문화재단이나 사회복지관, 자유총연맹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곳의 대표나 임원 등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을 구체화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과 단체, 자치단체 사무를 위탁 수행하는 기관·단체, 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관·단체에서 대표나 임원, 상근직 직원, 의결권이 있는 위원회의 장이나 위원을 맡을 수 없다.
또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원의 겸직신고 내역을 공개하고,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해당 의원에게 사임을 권고하는 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주민감사 청구제도는 다른 법령 등에서 이해조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사청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청구요건 중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앞에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라는 내용을 추가키로 했다.
자치단체 사무범위가 단순·명료해지도록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는 폐지하고, 국가사무 성격을 유지하면서 지방에서 처리해야 하는 국가하천 점용허가나 가족관계 등록사무 등은 법정수임사무로 바꾸기로 했다.
법정수임사무가 되면 조례 제정과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이 가능해진다.
자문기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복되는 위원회는 설치하지 못하는 규정을 법에 명시하고 자치단체장은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도록 했다.
분쟁이 없는 매립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통합·신설되는 지자체의 의회는 자치단체가 출범하는 날에 최초 임시회를 소집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