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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미FTA·北인권법 내달 처리키로

한나라당은 1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북한인권법을 오늘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정책위원회 연석 워크숍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법인세 추가감세 문제와 관련, 추가감세를 철회하는 대신 과표구간 신설 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고용창출세액공제 등 조세감면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을 보호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달 16일 개최한 감세 의총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정하면서 구체적인 사안은 당 지도부 및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에 일임키로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최고위-정책위는 당 등록금부담완화 태스크포스(TF)가 밝힌 등록금 부담완화 대책을 수용하면서 명목등록금의 소득구간별 차등 인하를 추진하고, 구조조정에 나서는 대학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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