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찰서는 마사지업소를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업주 공모(39) 씨와 종업원 심모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공 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광명시 철산동 상업지구에 마사지업소를 차려놓고 손님 1인당 11만원을 받고 성행위를 알선해 종업원과 수익을 분배하는 등 하루 평균 3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특히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입구 천정에 CCTV를 설치, 내부에서 밖을 감시하며 업소 내부는 분리된 위장 밀실을 이용해 성매매를 하는 등 경찰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