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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알기쉬운 지방세

변경된 지가차액에 대한 취득세 내야

◇기존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해 토지 지목이 변경되면 지목변경 취득세 부과

Q.소유하던 농지 위에 주택을 신축했는데 주택 신축에 대한 취득세 외에 토지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도 납부해야 하는지?

A.토지의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지목이 농지인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해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택 신축에 따른 취득세 외에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이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주택 준공(사용승인)일 현재 시가표준액(대지 지가×면적)과 주택 신축 공사 착공일 현재 시가표준액(농지 지가×면적)의 차액이 된다.

※ 문의 경기도 세정과(031-8008-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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