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해제시 납부한 취득세 환급여부
Q.부동산 매매대금 지급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 했으나 당사자간 합의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A.지방세관계법령에서는 유상승계 취득시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라도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해제한 사실을 공정증서 등에 의해 입증하면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법인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한 경우 및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등은 매매계약을 해제했다 하더라도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없다.※문의 : 경기도 세정과(031-8008-41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