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 뚫린 개발부담금 관리 운용 체계가 도내 일부 지자체들의 무더기 미납사태로 이어진 것과 관련, (본지 7월11·12·14일자 1·2·3면) 경기도가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키로 하는 등 제도적 장치의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도가 개발부담금 실태조사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 운영관리상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전국 광역자치단체들로부터 벤치마킹을 위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17일 도에 따르면 도는 각 시·군이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부과징수한 개발부담금 중 도에 납부해야 할 귀속분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자 전 시·군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다.
도는 오는 9월까지 전 시·군을 대상으로 개발부담금의 도 귀속분 납입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 납입되지 않은 도 귀속분을 전액 환수할 예정이다.
또 전수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자체들이 납부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를 징수하기 어렵다는 현행 법령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도가 학교용지매입비를 분담한 개발사업에 대해 시·군에서 징수한 개발부담금 총액의 25%(시군 귀속분의 50%)를 도에 귀속토록 돼 있다.
하지만 해당 시·군이 이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전무하다.
게다가 도의 이 같은 개발부담금과 관련한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국 광역 자치단체들로부터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부산시와 충남도 등은 지난 주 도 소관부서에 개발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 근거와 방향 등에 대해 상세히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정부에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발부담금 관련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선도적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